대장동 벤치마킹 구리한강변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는?
대장동 벤치마킹 구리한강변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는?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0.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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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은 미정이지만,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 검토"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구리시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지역에 남은 마지막 알짜배기 땅으로 불리는 토평동 일대에 추진 중인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건설사 참여를 허용한 점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비슷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6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함께 2027년까지 토평동 개발제한구역 150만㎡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80만7000여㎡를 해제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향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난하면서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 중 하나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거론한 것이 발단이다.

시에 확인한 결과,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이익 배분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월 초과이익 처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구리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의 공동사업협약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아직 사업 초기단계여서 초과이익금 처리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주주 간 협약이 완료된 뒤에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구리시의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본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익 및 초과이익금에 대해 공사 또는 구리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대 지분을 가진 구리도시공사가 초과이익에 대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약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손실까지 함께 떠안아야 해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 상당수도 사업이 실패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함께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한 권리를 상당 부분 양보하는 대신 사업실패 시 손실 부담을 면책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당장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불합리한 초과이익 배당 문제 때문에 지분 비율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재정기반이 약한 구리시나 구리도시공사 입장에서 사업 실패 시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초과이익 배분을 쉽게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용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사업”이라며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만 지은 대장동 사업과 달리 업무시설도 많아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번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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