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또 무산...“단일안 마련 노력할 것”
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또 무산...“단일안 마련 노력할 것”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9.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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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안 수정안 마련 실패…다른 안건 처리 합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등과 관련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등과 관련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오전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열리기로 한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까지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아직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서 (다른) 법안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협상)타결 여부 전체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되긴 어렵다”며 “예전에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데드라인과 관련해 “그런 것들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의총이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를 예방하고자 손해액의 최대 3배 또는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이 징벌적으로 이뤄지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도 입장차를 보여왔다. 다만 정정·반론보도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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