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친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한 70대...변호인조차 “할 말 없다”
10살 친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한 70대...변호인조차 “할 말 없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9.2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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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도 “폐륜적 범죄 맞다” 혐의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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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미성년 손녀를 4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조차 이례적으로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당시 만 10세였던 친손녀 B양을 4년 동안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총 46회 가량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도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이례적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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