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오늘 여야 회동서 판가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오늘 여야 회동서 판가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9.2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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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 11차례 회의에 합의 도출 실패
여야, 징벌적 손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이견 여전
여당, 27일 본회의 처리 예고…야, 필리버스터 태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된 가운데, 27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처리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한다.

앞서 박 의장은 전날 여야 협의체 마지막 회의가 종료된 후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30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협의체에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최형두 의원 등 8명이 만나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혹은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전날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협의체는 전날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를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배액 배상 범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줄이는 등 한발 물러난 개정안 대안을 내놨으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반대 및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박 의장이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요구할지 등 여부는 이날 여야 회동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유엔총회 계기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이뤄진 기내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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