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형량 ‘2년 가중’...징역 9년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형량 ‘2년 가중’...징역 9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9.1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심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직권남용’ 유죄 인정으로 형량 늘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1-2부(부장 엄상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났다. 이미 댓글공작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이 확정될 경우 13년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 좌파’에 있다고 보고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정치 관여에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안보를 위해 헌신해오던 국정원 직원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년 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이날 파기환송심은 이들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원장은 각각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개월·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