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9.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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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피고인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필요”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지난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지난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경북 구미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김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 김씨는 지난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해자 친언니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3세 여아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물과 음식 등을 공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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