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50대 친부 ‘징역 7년’ 불복 항소... 딸은 괴로워하다 극단선택
친딸 성폭행 50대 친부 ‘징역 7년’ 불복 항소... 딸은 괴로워하다 극단선택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9.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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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딸의 거짓 망상” 주장... 재판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낮다고 보기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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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술에 취한 친딸이 잠들자 성폭행(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9년 6월과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잠든 친딸 20대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딸 A씨는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 5일 성동경찰서에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로 옮겼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신고 사흘만인 지난 3월 8일 오전 결국 극단적 선택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씨는 “딸 B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범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을 신고했던 것을 괴로워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사는 피해자의 망상증에 의해 피해 사실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단서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피해자의 진술 및 증인의 증언·112신고 녹음 파일 등 증거 능력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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