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 모녀 잔혹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극형 외 여지없어”
檢, ‘세 모녀 잔혹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극형 외 여지없어”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9.1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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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서 영원히 격리해야...무자비한 과정 진정으로 반성 안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현은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여동생과 어머니 살해는 계획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했다. 김태현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살인부터 계획이 없던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첫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며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라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4월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14회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이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석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태현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진 않지만 반사회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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