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등 7명 檢 송치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등 7명 檢 송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9.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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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개월 사용’ 김무성은 조사 계속 진행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제4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7.14.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제4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7.14.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언론인 4명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배아무개 총경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 상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각각 불송치,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은 배 총경에 대해 경찰은 “계좌와 영수증 등을 수사한 결과 가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하거나 올해 설 연휴 전 대게와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받았으나 그 역시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중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각계 인사들이 수산물, 명품, 고급 자동차 등을 제공받은 사건이다. 이른바 '수산업자의 선물리스트'에는 박 전 특검 뿐만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전 일간지 논설위원,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방송국 앵커, 야권 정치인 등이 포함돼 충격을 던졌다.

박 특검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차량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고가차량을 무상 대여받아 렌트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혐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TV조선’ 엄모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TV조선’기자 또한 계좌내역과 반환 시기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설위원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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