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단서 '제보자 휴대폰'…스모킹건 될까
고발사주 의혹 단서 '제보자 휴대폰'…스모킹건 될까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9.09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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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기자회견서 "기억 안 난다" 일관해
제보자 휴대전화에서 단서 나올지 주목
"의혹 규명하려면 결국 수사해야" 전망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재차 반복했다.

따라서 이번 의혹을 최초 제기한 매체의 제보자 휴대전화 등으로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인 현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단서는 사실상 제보자의 휴대전화 기록뿐이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의혹을 제보한 정당 관계자 A씨는 최근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A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자료 분석과 함께 A씨가 고발장과 함께 첨부한 사진, 실명 판결문 등을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스버스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다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앞서 김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 신원이나 당시 전후 상황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는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했다.

당에 고발장을 건넨 사실에 대해선 "선거운동한다고 바쁜 와중에 100페이지가 넘는 걸 어떻게 검토하고 넘기겠나"라며 단순한 전달에 그쳤다고 했다. 손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따로 만나서 술이나 밥을 먹는 사이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 등 기록도 다 지워 없앴다는 입장인 만큼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손 검사와 김 의원, 제보자 등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발장의 최초 작성부터 전달, 사주 등 전체적인 실체 규명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한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등장하지만, 수신자가 전달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제3자가 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말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고 한다면, 그 단서는 제보자가 아닌 이 둘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압수수색 등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로선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라면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경우의 수를 가정해 검토했고, 각각의 경우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살펴봤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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