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파이시티’ 관련 불법수사...청와대 하명 수사” 주장
오세훈 “경찰, ‘파이시티’ 관련 불법수사...청와대 하명 수사” 주장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9.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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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이시티’ 관련 공무원 방문조사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발언'으로 자신이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6일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경찰의 불법수사'를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경찰이 과거 파이시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를 마포구청 커피숍에서 만나 조사했지만, 조사과정 등을 기록하지도 조서를 열람시켜주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오 시장은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도된 수사 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경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고 규정했다.

앞서 2012년 대검 중수부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물류복합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가 정·관계 인사들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구속했는데, 오 시장의 측근은 강철원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현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도 인허가 처리와 관련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입장 표명하는 오세훈 시장ⓒ뉴시스
입장 표명하는 오세훈 시장ⓒ뉴시스

 

오 시장은 지난 4월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이 된다”고 답변했다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시청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마포구청 직원에 대한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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