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아내 30대 여성 살해 유기한 60대, 검찰 송치... 혐의 부인
제자 아내 30대 여성 살해 유기한 60대, 검찰 송치... 혐의 부인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9.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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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 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얼굴을 가리고 기자들의 질의를 피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30대 여성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 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얼굴을 가리고 기자들의 질의를 피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제자의 아내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일 경찰이 밝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9·남)씨가 B(39·여)씨를 살해하기 전 거액의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2,000만 원의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겨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평소 알고 지내왔다고 진술한 B씨는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닌 제자의 아내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과거 한 학교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까지 해놓고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등 A 씨는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억2,000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으나, 계좌이체 등 거래 명세가 없고 B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려 전남 지역에 다녀오겠다”며 남편으로부터 현금 2억2000만원을 건네받아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보름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한 달여 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당했다.

강력사건을 의심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B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숙박업소에 머문 지난달 15일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를 통해 B씨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나오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실종자의 돈을 노리고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같은 달 24일 전남 담양의 한 시장 인근에서 긴급체포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최근 구속했다.

이후 B씨 차량 동선을 토대로 시신을 수색하던 경찰은 수색 1주일 만인 전날 오후 2시5분쯤 전남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드론을 통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물가 수풀에 걸려 있었으며,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A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유기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구속만료 기간인 이날 B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앞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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