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가리스 과장 광고’ 남양유업 前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경찰, ‘불가리스 과장 광고’ 남양유업 前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9.0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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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뉴시스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를 한 남양유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직접 발표했던 박 소장은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발생률을 77% 낮추는 등 코로나19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 소장은 당시 심포지움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이 같은 허위·과장 발표를 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연 것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이었다고 보고 사측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은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과 세종연구소 내 사무실 3곳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2일에는 심포지엄 발표를 했던 박종수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총 16명의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번 논란으로 역풍이 불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지난 5월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측의 갈등으로 전날인 1일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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