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母 “중학생 딸, 유사강간에 촬영까지 당해...촉법소년법 폐지를”
피해자母 “중학생 딸, 유사강간에 촬영까지 당해...촉법소년법 폐지를”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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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인천 성추행 사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학생의 엄벌과 촉법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단순 성추행이 아닌 유사 강간을 당했지만 해당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미약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25일 MBC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해당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며 "가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 촬영까지 했다. (딸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혹시라도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하는 두려움과 부모에게 들킬까 무섭고 미안한 감정을 느꼈을 딸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이의 머릿속에 평생 남아있을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나를 잊어도 좋으니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가해 학생 엄마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처음 가해자 엄마와 통화했을 때 같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냐고 가해 학생의 엄마를 위로했지만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사과 한마디 듣고자 3일 동안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을 받지 못했고, 먼저 연락해보니 만날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위를 요청하고 방송 제보를 하겠다 하니 그제야 사과했고 이후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법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들이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질 것이다. 가해 학생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혹은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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