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아닌 명백한 살인”...숨진 딸 얼굴.이름 공개한 엄마
“데이트 폭력 아닌 명백한 살인”...숨진 딸 얼굴.이름 공개한 엄마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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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름 포함 폭행모습 담긴 CCTV 공개...엄벌 촉구 국민청원 사흘만에 20만명 동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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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남자친구에게 맞은 뒤 숨진 20대 여성의 엄마가 방송을 통해 딸의 얼굴과 이름뿐 아니라 딸이 폭행 당한 순간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불려진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고인이 된 25살 황예진 씨의 부모는 지난 26일 SBS를 통해 황씨 남자친구 A씨의 폭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황씨에게 머리를 잡히자 화가난 듯 황씨를 벽으로 수차례 밀쳤고, 결국 황씨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폭행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CCTV 화면에 다시 등장했을 때 황씨는 바닥에 축 늘어진 상태였다. A씨는 황씨를 질질 끌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이후 1층에서도 황씨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119에 직접 전화해 “머리를 제가 옮기려다가 찍었는데 애(황씨)가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기절을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씨의 유족들은 건물 안에서 추가 폭행이 이뤄져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씨 어머니는 SBS와 인터뷰에서 “이미 (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 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의사가) 얘기했다”며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저희는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황씨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유족은 황씨의 사망 신고도 미루며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황씨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라며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행동은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 이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20만4753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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