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法, “범죄단체 맞다”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法, “범죄단체 맞다”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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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초기 구성원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훈과 (공범 등)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범죄집단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강훈은 조주빈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조주빈 지시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추가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수익금 인출 등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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