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앞에서 만삭 아내 폭행한 30대... 법원 “아동학대 맞다”
1살 아들 앞에서 만삭 아내 폭행한 30대... 법원 “아동학대 맞다”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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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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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만삭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26일 오후 10시24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임신 31주인 아내 B씨(35)의 손과 골반을 걷어찬 뒤 팔과 어깨를 다시 세게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8개월째로 배를 부여잡은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울면서 일어나려 하는 B씨의 발목을 밟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1분간 짓누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과 다른 여성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B씨가 문제 삼으면서 이를 휴대전화로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엄마가 맞는 모습을 아들 C(1)군이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C군이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는데도 A씨는 “너 죽고 싶냐. 팔 잘리고 싶냐”며 폭언과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범행은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씨의 발을 계속해서 밟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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