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해군에 이어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극단 선택 시도
공군.해군에 이어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극단 선택 시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24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공군 성추행 사건과 판박이...분리조치 없이 ‘2차 가해’까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육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지만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A 하사는 같은 해 8월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제 동생은 육군 성폭력 피해자 입니다)'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며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C 씨는 A 하사가 성추행 신고 이후 부대 내 다른 간부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고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는 식의 비난을 받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부대 내 간부 교육에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이 언급됐으며 피해 하사를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특히 C 씨는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처분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