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
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8.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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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아프간인 417명...현지인 이송 문제도 “다각도로 대비”
김상환(왼쪽부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김상환(왼쪽부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이날 중 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인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이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17명이다. 이들 중 120여명은 체류 기간이 올해 끝난다. 대다수가 외교나 유학, 연수 관련 목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한국 공관 등에서 근무하며 국민을 도운 현지인들의 이송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 문제 이송 방법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적인 대비 및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놨다”고 밝혔다.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출석해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들을 국내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일각의 반발 여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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