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30대 아들 2천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 “징역 7넌”
공시생 30대 아들 2천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 “징역 7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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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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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막대기 등으로 20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친아들(30대)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사건 현장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A씨 아들의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고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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