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위 2% 종부세안’ 폐기...과세기준 9억~11억 상향 합의
與, ‘상위 2% 종부세안’ 폐기...과세기준 9억~11억 상향 합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8.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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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종부세법, 25일 본회의 상정 전망...與 "상위 2% 기준으로 하면 현금 값 11억 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전격 합의했다. 공시가 기존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방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부과안'은 폐지됐으며, 12억원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섰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부담 완화와 상위 2% 기준 적용 시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전날 여가 간사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 오늘 최종 결론을 냈다"며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면 현금값이 11억 원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11억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매년 6월 1일자 공시가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를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해 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위 2%를 가르는 공시가격은 약 10억6800만원이다.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할 경우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친 뒤 “여당과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현재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가격을 산정할 시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는 방식이 포함돼 '사사오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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