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여친 때리고 말리는 6살 딸에 주먹질한 20대...징역 3년
이별 요구한 여친 때리고 말리는 6살 딸에 주먹질한 20대...징역 3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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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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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6살 딸에게도 주먹질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18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0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4·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딸 C(6)양이 “하지 말라”며 울고 소리치면서 이를 말지자 옷걸이로 C양의 손과 팔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다음날인 22일 오후 10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으며, 이때도 울면서 말리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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