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 바꿔치기’ 의혹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아이 바꿔치기’ 의혹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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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석씨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구강 상피세포와 손톱, 머리카락에서 유전자(DNA) 정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와 혈액형 검사만으로도 석씨의 약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석 씨의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고 약취한 아이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행방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여아의 신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차례 유전자 검사를 벌여,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 석씨가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피고인 석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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