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해서”...신생아 아들 변기에 넣고 14살母 협박한 19살父
“성관계 거절해서”...신생아 아들 변기에 넣고 14살母 협박한 19살父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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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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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 B 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 흉기를 대며 동거녀인 C(14) 양에게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C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은 B군의 아버지이자 C양의 동거인으로 C양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B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A군은 C양에게 “네가 아기를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기까지 했다. 또 "소리 내면 아이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양의 뺨을 15차례 때렸다. 그는 C 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했는데 거절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임신 7개월이던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C 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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