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시신 유기한 남동생...‘징역 30년’ 선고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시신 유기한 남동생...‘징역 30년’ 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1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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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2021.05.02. ⓒ뉴시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2021.05.02.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친누나를 살해한 후 인천 강화 농수로에 버렸다가 4개월 만에 검거된 20대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남동생)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4개월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여행을 갔으며, 수사기관을 기망해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가상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남자친구와 가출했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이 발견 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며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해 이 사건이 밝혀진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근본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신랄한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출과 과소비 등의 행실을 나무라는 친누나를 흉기로 30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살해된 누나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지 4개월만인 올해 4월21일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A씨는 같은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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