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려고” 이틀간 3살 딸 방치해 사망...30대 친모 긴급체포
“남친 만나려고” 이틀간 3살 딸 방치해 사망...30대 친모 긴급체포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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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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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친모는 아이만 두고 집을 비운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고 집에 돌아와서 딸의 시신을 발견한 후에는 남자친구 집으로 도망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32·여)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으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딸이 사망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런 후 A씨는 지난 7일 다시 집에 돌아가 오후 3시 40분쯤 딸 B(3)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였다.

미혼모인 A씨는 그간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해당 빌라에 거주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수시로 아이만 집에 두고 방치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A씨가 계속 관련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 남자친구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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