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엉덩이 만지고 볼 갖다댄 30대女...대법 “강제추행 맞다”
동성 동료 엉덩이 만지고 볼 갖다댄 30대女...대법 “강제추행 맞다”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04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동료 몸 만지고 얼굴 갖다대며 신체접촉…1,2심도 유죄선고
대법원.
대법원.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직장에 함께 근무하는 동성 동료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당 여성은 동료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부터 4개월간 탈의실 등에서 직장 동료 후배인 간호조무사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 10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신체접촉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원장 등 다른 상사에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한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 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한의원의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권력관계상 A씨의 범행에도 불쾌감을 숨기고 A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