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사람 세워두고 사격훈련”...해병대 지휘관에 ‘서면경고’
“전방에 사람 세워두고 사격훈련”...해병대 지휘관에 ‘서면경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8.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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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제보 올라와
해병이 캐릭터.(자료=해병대 누리집 캡처)
해병이 캐릭터.(자료=해병대 누리집 캡처)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해병대 사격장에서 사선 전방에 사람을 세워두고 사격 훈련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의 A대대장은 작년 11월 사격장에서 난탄 지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간부급 하사 한 명을 사선 전방에 배치한 채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제보에 따르면 ‘직권남용 첫 번째 사례’로 A대대장은 사격 훈련 중 탄피 분실이 반복되자 낙탄 지점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 불가해 사단에 제보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또 ‘두 번째 사례’로 직권남용, 신뢰도 저하를 들며 “(A 대대장은) 지난해 제주 신속기동부대 임무수행 기간 동안 휴일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다”며 “지난 4월 합동 상륙훈련 땐 부대원들에게는 보급으로 나온 증식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지시하고 본인 혼자서 초밥을 사다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사단에 이러한 사실을 제보했지만, 하나도 처리가 안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행사실을 제보했는데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다”며 “해병대 소통함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은 “부대 소통함에 신고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다”며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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