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서 후임병 4개월간 집단폭행.성추행...가스창고에 가둔 뒤 불 붙이기도”
“공군서 후임병 4개월간 집단폭행.성추행...가스창고에 가둔 뒤 불 붙이기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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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가해자들은 물론 가혹행위를 묵인해 온 간부들도 엄중 처벌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병사들이 후임을 가스창고에 감금하고 불을 던지거나 집단폭행하고 성추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 및 영내에서의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며 “사건 피해자가 이를 군사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뒤 약 4개월간 지속됐다. 소속 부대는 동기생활관 대신 선임병 4명과 피해자를 같은 생활관을 쓰도록 편성했다. 

선임병들은 지난달 4일 피해자를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는 “잘못한 게 많아 갇히는 거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창고 안에 던지고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등 괴롭혔다. 또 다음 날인 5일에는 생활관 안에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고 생활관 바닥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선임병들은 수시로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투화에 알코올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피해자가 생활관을 잘못 출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에 헤어드라이어를 몇 분 동안 갖다 대고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또한 식단표를 못 외운다며 폭언을 하거나 배가 보이도록 상의를 걷은 상태로 춤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공병대대는 확인된 가해자들을 생활관만 분리시킨 뒤 타 부대로 파견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특히 가해자 중 1명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간부들의 관리 책임도 지적했다. 특히 센터는 “간부들이 보관창고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병사들에게 헬프콜 이용·군사경찰 신고 대신 간부를 찾아오라고 교육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신고창구를 이용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생활관에서 1시간이 넘게 소란스러운 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당직사관이 순찰 한번 돌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상 부대 관리를 놓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하여 가해 행위를 옹호하고 묵인한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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