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징역 6년’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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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대로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17~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2월 26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께 또 다른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A양과 성관계를 맺었고, B양과는 연애감정으로 성관계와 스킨십을 가졌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대구고법 제1-2형사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성폭행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5월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또한 대법원이 이날 왕씨 형을 확정하면서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다. 2009년에는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도 출전했다. 2016년 은퇴 이후 대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해 왔다. 2012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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