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난데” 원격제어 메신저 피싱사기 조직 8명 검거...6명 구속
“엄마, 난데” 원격제어 메신저 피싱사기 조직 8명 검거...6명 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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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에게서 4억7000만 원 뜯어...8명 검거 6명 구속, 중국 총책 추적
피싱사기단이 보낸 문자메시지.(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싱사기단이 보낸 문자메시지.(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해외발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4억7000만원을 편취한 국내 총책 등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국내 총책 A(50)씨와 인출책·수거책·환전책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자녀·가족 등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4억 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피싱이란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피해자의 예금을 몰래 이체하는 등의 수법을 말한다.

A씨 등은 지난 4월 16일 한 40대 여성의 휴대전화로 “엄마, 난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급해”라고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속은 여성에게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 설치하라”는 문자를 보내 수리비 관련 앱이라며 속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여성의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다.

피싱사기단 조직도. 2021.7.2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싱사기단 조직도.(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같은 메신저 피싱 수법과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해 올해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두 달간 12명에게서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뜯어내 모두 4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으로 챙긴 돈을 중국에 있는 한국인 해외 총책 B(49) 씨에게 송금하고 A씨는 매달 300만 원, 현금 인출책과 환전 송금책 등은 건당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서 범죄 수익 4030만원을 압수하고 해외 총책 B씨를 쫓고 있으며 이들이 대포통장을 메신저피싱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통장으로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메신저 피싱 등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상품권을 챙기는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의 잔액 전부를 노리는 식으로 범행이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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