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행세하며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8년”
경찰관 행세하며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8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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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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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에 따르면 경찰관을 사칭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은 A(53)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정보통신망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조건만남으로 만난 12세 미성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뒤 성폭행하고, 2019년 12월에는 17세 미성년자를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과 권총,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이며 경찰관을 사칭해 협박했다.

또한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거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을 사칭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거에 한 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겁을 준 뒤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폭행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피해자들이 비슷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A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거 받아 수감 생활을 하는 등 두 번 처벌을 전력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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