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장흥 등 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 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장흥 등 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7.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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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8일 장흥·강진·진도 등 호우 피해...국고 지원과 세제 등 특별감면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흥·강진·해남군 등 전남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22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복구비의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이다. 이 지역은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복구비의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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