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팀탁터’ 안주현, 항소심서 징역 7년6개월로 감형
故 최숙현 가혹행위 ‘팀탁터’ 안주현, 항소심서 징역 7년6개월로 감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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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지난해 7월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지난해 7월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팀닥터 행세를 하며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량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는 22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팀닥터로 불리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여러 선수를 추행한 점, 가혹행위를 한 점,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운동처방사인 피고인 안씨는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폭행과 업무상과실치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 근육을 풀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받는 등 356회에 걸쳐 2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명령 7년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료와 훈련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횟수, 기간, 규모 등을 볼 때 안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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