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유동수에...“1심 35년형→2심 무기징역”
‘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유동수에...“1심 35년형→2심 무기징역”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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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무기징역 선고..."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중국동포 유동수(49)가 지난해 8월5일 오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모습.ⓒ뉴시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중국동포 유동수(49)가 지난해 8월5일 오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중국교포 유동수(50)가 항소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튿날 새벽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메고 온 가방, 직접 산 등산 가방 등을 메고 집을 나서서 귀가할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이불과 베개, 가방 등에서는 피해자의 DNA도 나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귄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수사기관은 물론 1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며 “더욱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으며,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동수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유둥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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