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무기징역 구형... 父母 “죽인 놈도 자식”
‘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무기징역 구형... 父母 “죽인 놈도 자식”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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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누나 살해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죄책감 있는지 의문”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살해된 뒤 차가운 농수로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의 원한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준 누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잎사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 B 씨를 흉기로 30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유기된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같은 달 29일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씨는 누나가 가출과 과소비 등을 이유로 자신의 행실을 지적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A 씨는 2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9일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남은 아들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딸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다가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동생에 의해 죽었다”며 “우리 불쌍한 딸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길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자식”이라며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자식이 제품에 돌아올 수 있게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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