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母 구속... 父, 도주해 종적 감춰
20개월 여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母 구속... 父, 도주해 종적 감춰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12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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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학대.살해 추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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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딸 집을 찾은 A씨 어머니가 아이가 보이지 않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화장실에 있는 아이스박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숨져 있었다.

숨진 아이 몸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다수 있어, 경찰은 친아버지인 B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집에서 도망쳐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다.

A씨는 그의 어머니에게 “평소 친부가 아이를 심하게 학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벌이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전 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가 함께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폭행 과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친모 진술로 더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아이 시신 부검은 이날 국과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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