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g→28kg’ 지적장애 누나 학대 굶겨 죽인 동생... 징역 7년6개월
‘80kg→28kg’ 지적장애 누나 학대 굶겨 죽인 동생... 징역 7년6개월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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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B씨(41)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며 입을 테이프로 막고 굶기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이런 학대로 한때 80kg대였던 B씨의 체중은 28kg까지 줄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출근하거나 집을 비울 때 B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목과 발목은 물론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포장용 끈 등으로 묶으며 학대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학대 행위는 한번 할 때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까지 이어졌다. B씨는 지난해 2월 난방이 되지 않는 거실에 방치돼 있다가 영양결핍,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누나를 돌보던 할머니와 아버지가 2015년 잇따라 사망하자 누나를 책임지게 됐다. A씨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복지시설에 맡기자고 했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부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잦아지자 학대를 시작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깨고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 A씨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중 극히 일부만 B씨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를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든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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