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 딸 때려 반혼수상태 빠트린 양부모 첫 재판... “혐의 인정”
2살 입양 딸 때려 반혼수상태 빠트린 양부모 첫 재판... “혐의 인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7.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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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아"...9월 7일 공판 재개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뉴시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씨(36·회사원)와 양모 B씨(35·주부)의 변호인은 “범의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부부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2018년 8월생)을 입양한 후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등 긁는 도구)과 구둣주걱 등으로 손과 발을 수차례 때려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C양 입양 전에 이미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학대 후 점차 폭행의 강도를 높여가던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 오전 11시쯤에는 C양이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들은 C양이 몸이 축 늘어져 쓰러져 있는데도 병원에 즉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여 방치하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에야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 아동은 현재 생후 36개월로, 사건 이후 2달째 반혼수상태에 빠져 피해 사실을 한 마디도 진술하지 못했고, 그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줄 부모는 피고인으로 서 있다”며 주치의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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