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10세 딸 학대’ 계부.친모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7년.4년”
창녕 ‘10세 딸 학대’ 계부.친모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7년.4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6.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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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3년→항소심서 징역 7년·4년...재판부 "엄중 처벌해야"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C(9)양이 창녕 한 편의점에 있는 모습.(사진 = 채널A 캡처)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온 C(9)양이 창녕 한 편의점에 있는 모습.(사진 = 채널A 캡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경남 창녕에서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에 대해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7)·친모(30)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부모의 상습적인 학대를 못 이겨 지난해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절대적 양육 의무가 있었음에도 10살 정도의 아이에게 훈육을 빙자해서 성인조차 감히 견디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자와 동생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상황을 진술하는데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고 있다.ⓒ뉴시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고 있다.ⓒ뉴시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어린 자녀들이 학대 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부와 친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만 150여차례 제출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차례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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