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뭐로 보였기에”... 두 딸 200여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친딸이 뭐로 보였기에”... 두 딸 200여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6.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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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 개탄...딸의 일기장에 범행 사실들 고스란히 남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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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첫 공판을 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에 걸쳐 강간 및 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처와 이혼한 후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자신의 작은딸에게 성욕을 품고 2012년 9월부터 틈만 나면, 작은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서 “1회가 아니고 200회다. 당신의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친딸 맞죠, 딸이 뭐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태연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법정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한편 A씨와 변호인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장은 이에 대해 변호인에게 "과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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