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감금.살해’ 20대男 2명 檢 송치... ‘보복살인’ 혐의 적용
‘친구 감금.살해’ 20대男 2명 檢 송치... ‘보복살인’ 혐의 적용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6.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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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 혐의 등 적용...추가 입건 조력자 1명은 불구속 송치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 나체시신' 피의자 두명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 나체시신' 피의자 두명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 2명이 22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된 안모(21)씨와 김모(2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에게는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함께 살던 친구를 감금해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남성 2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안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마포경찰서를 나왔다. 이들은 '보복 목적으로 감금, 폭행을 했나', '사망 가능성을 몰랐나', '친구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피해자를 왜 병원에 안 데리고 갔나'는 등의 질문에 대해 아무러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 박모씨가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상태의 알몸 시신으로 발견된 지난 13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면서 감금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들이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미필적 고의)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자신들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박씨 몸무게는 34㎏에 불과했고 영양실조 상태였다.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은 박씨의 고소로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박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와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박씨에게 고소 취하서 작성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하고, 박씨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해 600만원가량을 갈취했다. 박씨는 이들에게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해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안씨와 김씨가 올해 3월 대구에 있던 박씨를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박씨의 동선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감금과 폭행 사실에 대해선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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