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6.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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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지난 2008년 발동했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와 추가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6월 연장된 이 명령은 오는 26일 효력이 끝낼 예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적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할 때 발표했던 통지문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한국시간으로 21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길 희망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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