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 男... 2심도 “징역 12년”
초등생 딸 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 男... 2심도 “징역 12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6.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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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흉기로 십수 차례 아내 찔러 살해... 法 “초등 저학년 딸, 평생 정신적 충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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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삶의 안식처가 되는 집에서 아내 B씨(40)를 살해해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살해됐으며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아내 B씨의 잦은 외출과 음주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9년 9월 자신 몰래 아내 B씨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외도를 의심하면서 아내와 사이가 급격히 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다가 살해 장면을 목격해 큰 충격을 받은 A씨의 딸은 현재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1심 당시 딸은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A씨는 B씨의 얼굴, 목, 흉부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17차례 찔러 B씨를 살해했는데 그 과정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부부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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