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위안부 소송 ‘한국내 재산 공개 명령’ 불응 뜻 밝혀
日 정부, 위안부 소송 ‘한국내 재산 공개 명령’ 불응 뜻 밝혀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6.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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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및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해…수용불가"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ap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ap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일본 정부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 1월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토 장관은 이어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소송 등과 관련해) 한국에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중앙지법은 이달 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측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가토 장관은 일본의 기존 방침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가토 장관은 한국 내 사법절차에 대한 논평을 삼가겠다며 즉답을 피한 뒤 서울중앙지법의 재산 제출 명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지난 1월의 패소 판결을 거론해 불응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측이 판결 확정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가토 장관은 한국 군 당국이 전날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과 관련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검토, 준비도 하고 있다"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향후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언급을 피하겠다며 "다케시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 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의 일본대사관을 통한 대외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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