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자 176명 적발... 부당이득 1434억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자 176명 적발... 부당이득 1434억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6.1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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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는 176명이었다. 도는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7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8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아버지의 과천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대 1, 특별공급 95대 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 소재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C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현재 7억~8억원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들 부정 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 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는 또 기획부동산을 수사해 무등록·무허가 중개를 한 법인 대표자 2명을 입건했다.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D씨와 E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와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토지를 개발 호재가 많은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얻은 부당이득은 총 26억원에 달한다.

현행 법령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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