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학의 뇌물수수 사건’ 파기 환송... ‘성접대’는 면소 확정
대법원, ‘김학의 뇌물수수 사건’ 파기 환송... ‘성접대’는 면소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6.10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수사기관 압박에 진술 바꿨을 가능성”...보석도 허가, 8개월 만에 석방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뉴시스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대법원이 성접대 및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유죄 근거로 제시한 증인의 법정진술을 사실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논란인 성접대 논란은 최종 면소됐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로 실체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과 2심 판단을 수용,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스폰서 사업가 최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 원의 뇌물(신용카드 사용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등)은 증인으로 나선 최씨의 진술이 검사 개입으로 오염됐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대법원은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구치소 나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 5100여만 원 중 43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했다. 김학의 수사단은 이날 오후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면소로 결론난 성 접대 논란은 결국 실체를 밝힐 수 없게 됐다. 대법원도 항소심에서 면소·무죄로 판결한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가 확정돼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