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장 “日식민지배 국제법상 불법 따지는 건 난센스”
현직 고등법원장 “日식민지배 국제법상 불법 따지는 건 난센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6.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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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 비판 법원 내부망 글에 동감 댓글 올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왼쪽)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왼쪽)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현직 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지난 9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병수 서기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의 판결에 대해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황 법원장은 해당 글에 "식민지배를 국제법상 불법인지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며 동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률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송 제기 권한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려 논란을 불렀다.

황 법원장은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며 "힘으로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문제는 약육강식의 '사실' 문제일 뿐이지 '규범'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그 이론적 근거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법원장은 또한, "국제법의 일종인 국제관습법에는 '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되고 '불법행위 법리'는 문명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므로 국제법으로도 인정되는 규범"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렸다며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0일 오후까지 27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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