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흉사...남편 단명한다” 겁줘 기도비 수십억 뜯어낸 무속인 구속
“집안에 흉사...남편 단명한다” 겁줘 기도비 수십억 뜯어낸 무속인 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6.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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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40여명으로부터 700여 차례에 걸쳐 44억 편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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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신당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집안에 흉사가 생길 거라며 속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기도비를 받아챙긴 40대 여성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은 사기 등 혐의로 무속인 A(40대·여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게시판, 당근마켓 등에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으로부터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거라는 위기감을 조성해 700여 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60대·여) 등 대부분 주부인 피해자 40여명에게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될 팔자다”, “남편이 바람난다”는 등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도를 할 때 재물로 돈을 바쳐야 기도의 기운이 좋다”면서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적게는 한차례에 3백만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아 챙겼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기도비를 뜯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한 주부는 15억원을 주고, 절반 정도만 돌려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3월에는 며칠 만에 2~3억원을 사기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A씨는 현금 외에 금이나 상품권 등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 접수와 다수의 피해사례를 확인한 뒤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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