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증거인멸교사로 검찰 송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증거인멸교사로 검찰 송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6.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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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 폭행 영상 묵살 경찰 수사관, 특수직무유기로 송치
서울경찰청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서울경찰청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7)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또 이 전 차관의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씨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10시 종로구 청사에서 택시기사에게 특가법을 입증할 핵심 물증인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이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자 꾸려진 기구로, 지난 1월 24일부터 6개월가량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합의금 1000만원을 주면서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을 증거인멸의 대가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경찰을 상대로 청탁을 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택시기사 역시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사건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라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덧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초반 내사를 담당했던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9시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이 보도된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영상 열람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서초경찰서 서장(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증거인멸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난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이 알려졌고,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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